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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

by 정보통신뉴스 2024. 5. 2.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2023년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203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을 자세히 보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투잡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도퇴사자, 이직자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연금 소득은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고, 그 외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부업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이직자, 혹은 지난 연말정산때 빠진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신고안내유형등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홈택스 조회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 순이익에서 이월견손금을 차감한 다음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여기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되는 금액이 빠지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주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서 최종 납부금액과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계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려울 텐데요. 그럴 때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계산방법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예상 세금이 나올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나 감면 등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 부담이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높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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