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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4월이 되면 슬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직장 외 부수입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하고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것 같습니다.
투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또 제외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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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는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부릅니다.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합산과세대상자, 분리과세를 초과하는 기타 소득 대상자 등 일정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복수 근로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그 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로서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따로 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작성 후 제출하면, 제출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종합소득세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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