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데, 2024년에는 이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시킨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 배당, 사업 수익,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소득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6%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200~4600만 원 이하 15% 세율이 1400~5000만 원 이하 15%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소득이 1200~1400만 원 이하 구간의 사람들이 15%에서 6%로 세율로 낮아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4600만 원부터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세율이 24% 종합소득세율에 15% 세율로 낮아져 9%의 세금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위의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해동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 소득세율 38% - 누진공제액 1940만 원 = 5660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뤄지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부작성 없이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복잡 세무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복식부기의무자나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되며, 납부 연체 시에는 연 9%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