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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지만 막상 신고하려고 보면 용어부터 신고방법까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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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분,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그 외 연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을 창출하신 분이나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이익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즉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분야에 일정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으로는 근로소득과 사업, 배당, 이자, 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각종공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 우선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종합소득세율은 6%~ 45%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인적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그리고 노란 우산공제 기장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까지 계산이 되었다면 이제 가산세를 더해 총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가산세가 없다면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총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먼저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종합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을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 납부할지 결정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았다면 환급이 가능하고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 사업소득
2.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각종 공제
3. 2번 (과세표준) × 세율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가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나 감면 등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 부담이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높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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