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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 종합소득세율 안내

by 정보통신뉴스 2023. 4. 12.

목차

    오늘은 종합소득세율 및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들 잘하고 계신가요?

     

    2023년 종합소득세율 개정이 되었지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개정되기 전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은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줄여서 종소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년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더불어 금융소득, 이자소득등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율의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세율 6% 시작으로 

      1.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원

      2.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원 

      3.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 원 

      4. 과세표준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 원 

      5.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 원

      6.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 원

      7.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 원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개정된 2023년 종합소득세율

      년도 종합소득세율 표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45%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해서 종합소득세율표에 맞는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단순히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금액 = 매출액 -경비 -소득공제액 

       

      그다음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후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납부세액과 계산해서 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으로는 개인사업자라면 퇴직연금, 노란 우산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세무사의 도움으로 절세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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