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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동시에 있거나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중도퇴사자,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연말정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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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대상
중도에 퇴직을 한 중도퇴사자, 이직자 분들은 5월 연말정산 방법이 있는데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직자, 중도퇴사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장인의 경우도 연말정산 기간 중 공제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연말정산 기간에 수정하면 됩니다.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해야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퇴사 후 재취업을 했다면 퇴사하기 전 원천 징 수영 수증을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했다면 보통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기본 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 뒤,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는데 그 때문에 스스로 의료비, 신용카드등의 공제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 종합소득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후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5월에는 정기신고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신청하고 5월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주민등록화면에서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귀속연도 아래의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유튜브에서 국세청에서 제공한 '국세청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영상을 보고 따라서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한 분이나, 혹은 재취업하지 않은 분, 중도퇴사자 등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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