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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신청하면 과거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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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5세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최소기간 10년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서 추가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의 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하면 납부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대상
국민연금 추납제도 대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 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지만 소득이 중단되어 기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수령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예외 또는 적용 예외 기간이 존재하는 사람만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이 중단되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이 있어야만 추납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가집자의 경우 추납제도 납입금액 월 최소금액은 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 기간
2020년 12월 개정으로 10년 미만,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나눠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추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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