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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화한 것이 바로 노령연금 제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령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이라는 또 다른 유형의 연금제도가 있는데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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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우니라나 노인 빈곤율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입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지만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 종사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수급자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원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이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저소득층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서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나이, 소득활동 등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연금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 수령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인데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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