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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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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념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 에 해당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수준 기준이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 원 (작년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작년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보건복지부에서는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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