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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by 정보통신뉴스 2023. 1. 2.

목차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했고 2023년은 5%가 올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월급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최저임금을 살펴보고, 바뀌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주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되어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8월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5%가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동일한 추세라면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주 5일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2023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 9,620원 , 월 근무시간 209시간 (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10,5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 금액입니다. 

       

      주급으로 계산해보면 384,80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개인마다 시급이 다르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및 수습근로자 여부를 모두 입력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일급 또는 월급을 선택하고, 소정근로시간 입력 후 휴게시간이나 연장, 야간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입력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의 경우는 세금 등을 제하고 내가 받는 금액으로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에서 9%~10% 정도가 제외됩니다. 

       

      매일 8시간씩 주5일 근무한 경우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은 1,815,250원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400만 원으로 세후 약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봉 3천일 경우 월급 실수령액은 약 2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게 되는 월급으로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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