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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의 연차 일수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연차가 몇 개 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차 휴가가 몇 개인지에 계산할 수 있는 연차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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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 계산방법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할 연차 일수 확인 방법 및 날짜 계산방법입니다. 본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연간 80% 미만을 출근했다면 1개월을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 휴가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입사를 했는데 8월을 개근하면 9월부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외 1년 이상 근무했고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이 지급됩니다. 추가적을 3년 넘게 근속한 사람에게는 최소 1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2년 차마다 1일씩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존 15일과 근속으로 인해 가산되는 유급휴가는 25일을 최대로 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21년 차부터는 25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쉽게 나의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는 것인데요.
입사일자, 기준일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그 해 안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 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을 시에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역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다만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촉진을 진행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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