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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직업의 특성, 재산, 소득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재산기준이 완화가 되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본문 내용에서 초연금 재산기준을 알아보고 자가진단을 위한 모의계산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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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고 안정된 혜택을 위해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기준 조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최근 월소득인정액이 인상되면서 2022년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3,232,00원 이하인 사람이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 등으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이 소득환산액 등의 서식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서식이 있지만 이렇게 계산하기 번거로우니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 소득, 가구 등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고급자동차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58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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