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수만큼이나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매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연금 수급자격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인연금
노인연금의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노인연금 수급자격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원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이 아닌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한 결과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매우 복잡한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소득등 해당하는 항목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노인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노인연금 지급액
노인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2만 19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20% 감액이 되어 515,200원을 받습니다.
노인연금 신청방법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부부가 모두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