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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연금 수급자격 (최신)

by 정보통신뉴스 2023. 2. 13.

목차

    노인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수만큼이나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매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연금 수급자격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인연금 

      노인연금의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노인연금 수급자격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원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이 아닌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한 결과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매우 복잡한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소득등 해당하는 항목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노인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노인연금 지급액

       

      노인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2만 19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20% 감액이 되어 515,200원을 받습니다. 

       

      노인연금 신청방법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부부가 모두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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