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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나이

by 정보통신뉴스 2023. 5. 18.

목차

    오늘은 노령연금 수령나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분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종류로는 매월 받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령연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노령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고 노령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길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령연금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을 하는데에 문제가 없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도래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다릅니다. 

       

      • 1953~56년생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1세입니다. 
      • 1957~60년생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2세입니다. 
      • 1961~64년생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3세입니다. 
      • 1965 ~ 68년생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4세입니다.
      • 1969년 생 이후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얼마인지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서 예상 노령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내 연금을 알아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인증 없이 간단하게 노령연금 수령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는 지금까지 납부한 노령연금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나이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나이에서 최대 5년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노령연금 수령액이 6% 씩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5년을 앞당겨 받으면 노령연금 70% 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만 원을 받을 경우 5년 앞당겨 받게 되면 70% 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분들만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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