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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조기수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 정해진 나이가 된다면 평생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무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노후에 여유가 없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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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정식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즉,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으로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소득이 없어야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소득기준 미만이라면 조기수령 조건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된다면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수령가능한 나이에서 최대 5년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1~5년 내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되어 미리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조기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이 됩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 받는 다면 30% 감액된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5년을 빨리 조기수령을 한다면 5년 후 받는 금액의 70%, 4년 조기수령하게 된다면 76%, 3년이면 82%, 2년이면 88%, 1년 미리 조기수령을 한다면 94%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기신청 시에 금액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해야 한다면 조기수령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이 되어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으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방문을 통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본인 외에도 대리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서류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수령계좌, 본인도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조기에 받으면 그만큼 손해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한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무작정 받기보다는 향후 미래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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