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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액이 감액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감액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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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만 18세 ~ 6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매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을 말하며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 월 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은 국민연금 사이트에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은 A값 2,861,09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7월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위의 소득금액은 2023년 6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초과소득월액의 구간별로 연금월액이 감액됩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A값 2,861,091원을 100만 원 미만 초과하는 경우 5% 5만 원 미만으로 감액이 됩니다. A값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초과하는 경우 월 감액은 5~15만 원 미만으로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대처법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말 그대로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내가 받을 연금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연기하면 107.2% , 2년 연기하면 114.4%의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는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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