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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by 정보통신뉴스 2023. 6. 1.

목차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2023년부터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완화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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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3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0,000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이 얼마이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현재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공제를 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바로가기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기를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여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서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으니 바로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58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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