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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인 실업 상황에 처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 및 건설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실업에 빠진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수급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 조건기준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지만,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는 일정한 사업자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처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여 수급자격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또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은 연속해서 임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즉, 최소 2주간 실업상태에 있어야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역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직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종사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사기간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긴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사현장에서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외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한다면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가입기간, 소정근로일수, 평균임금 등 간단한 내용만 입력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은 고용센터에서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센터에서 수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용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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