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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무급휴직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직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신청방법 수급자격 및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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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괴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촉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한 통근이 어려운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정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는 120일이고 최장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다면 정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기에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나이 및 1일 소정근로시간, 3개월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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