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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실직 예정이거나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죠? 그래서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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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상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편리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누구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일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임금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월 5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시급에 따라 매년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최근일수록 금액이 높습니다. 2023년 1월 이후인 경우 하한액 61,55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80% 하면 7,696원이 나오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61,56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수급기간입니다. 50세 미만이면서 3년 이상이면 180일, 5년 이상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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