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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과 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권유로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자진퇴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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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이란 회사 사정상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및 폐지, 업종전환 등에 따른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회사 내 인원감축에 따른 퇴직 희망자도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사직서 상의 사유에 '경영상 사유에 따른' ' 회사 사정에 따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가입된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제외대상
근로자가 횡령 등의 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직무와 관련된 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기업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거나, 무단결근을 한 경우,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월급 근로자로 6개월 기간 미충족자인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자진퇴사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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