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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퇴직할 때 자신의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퇴직금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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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소득세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무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입사하고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된다면 퇴직금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퇴직금 세금은 다른 소독의 종류와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계산 자동계산기
퇴직금 세금은 계산방식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근속연수, 세율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 세금계산을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퇴직금 세금을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의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홈택스로 바로가기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은 연도별로 과세표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연도 별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소득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근속연수, 퇴직급여 현황 등 추가로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이 완료됩니다.
퇴직금 세금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계산기를 이용한 방법이 아닌 직접 퇴직금 세금을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을 우해서 계산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 세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으로 나눠서 과세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똑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누구는 1년 일한 퇴직금이 2억이고 누구는 10년 일한 퇴직금이 2억이라면 두 사람에게 동일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고 해도 근속기간이 길 경우에 이를 감안하여 근속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퇴직금 세금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여액 - 비과세 소득
퇴직금 세율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로 적용하며 소득을 합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합니다. 2023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됩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원 이하로 변경,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이 5000만 원인 경우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는 이전에는 146만 원을 퇴직금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정 이후부터는 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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