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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 반드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히 말해, 일정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직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임금 체불되거나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 가족간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필요한 경우
- 부모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여 퇴사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장의 부도, 폐업,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가진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되며, 급여 산정 기간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급자격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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