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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없다면 당장 생활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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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르며 이때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래 근무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길어지고 지급액도 많아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는 120일이고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50세 미만이면서 3년 이상이면 180일, 5년 이상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9년 10월 1일 이후 취직한 40대, 4년 11개월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이 됩니다. 1개월을 더 근무했다면 5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편리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사나 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누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알아본 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 방법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에 곱하여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교육을 받습니다.
교욱을 이수한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인정이 완료된 후 절차에 따라 구직활동을 진행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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