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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by 정보통신뉴스 2023. 5. 15.

목차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만 맞는다면 근로자에게 엄청 도움 되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함으로 다시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중 1일 평균 임금의 60%를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실업급여는 지원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됩니다. 그중에서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은  이직일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 아닌가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실업급여 조건 6개월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유급휴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도 총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180일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 근로 기간이 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고용 보 험가 입기간이 180일을 꼭 초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계약지이나 그 미만이라면 실직 사유가 회사에 측에 있더라도 인정된 근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회사를 이직했을 경우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더라도 이전 직장들을 포함해서 고용 보 험가 입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더불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이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개인마다 수급기간, 나이, 평균임금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동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자동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 험 가 입기간,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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