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고 계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자가진단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스스로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관련 세법이 워낙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비과세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변경되는 최신 정책을 반영하여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면 양도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이라면 대부분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2년 보유 및 거주 (조정지역) 해야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양도세 면제 기간이 3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혹은 특례 적용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이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습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취득시기,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기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조정지역이었고, 그 후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이 되기에 조정지역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이 외에도 상속으로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증여의 경우 3년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노부모 봉양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10년 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 거주지역,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