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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by 정보통신뉴스 2023. 6. 5.

목차

    오늘은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이후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이라고 해서 모두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득세 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으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그 확인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입니다. 둘 다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12억원의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과 신고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더불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사고팔았던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기준은 사라졌습니다. 

       

      6억 원이라의 주택 취득 시 세금은 600만 원이 (1%)가 부가되니 감면액 200만 원을 뺀 4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정책은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료 적용되는 사항이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신청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취득세 환급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취득세의 10% 만큼 냈던 지방교육세도 같이 환급되어 최대 2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유의사항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 아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데 집을 팔거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주택 증여 또는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금액을 도로 토해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율(계산)

       

      취득세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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