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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비롯해 특정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선박, 항공기, 골프, 콘도 회원권 등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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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주택 수에 따라 구분되며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1%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일시적 2 주택 역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가구 2 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자와 4 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에 상관없이 8~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취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지방세 미리계산해 보기'를 클릭한 후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이후 부동산 취득세 계산 화면에서 취등록 원인, 과세표준액, 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등 해당 항목을 입력한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금
취득세를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의 확 중이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목적세이며, 농어촌 특별세는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취득세율의 10%이나 취득세율이 중과 (8%, 12%) 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0.4%를 적용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비과세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세율은 취득세 과세표준의 0.25입니다.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또는 부정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 어플에 접속해 신고, 납부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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