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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지원대상에게 월세 지원을 비롯한 수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지원혜택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소득인정액은 월 4인 가구 기준으로 2,750,358원입니다.
따라서 ,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해당 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 또는 가구의 총소득을 말하며,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실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이든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든 상관없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 지원
주거급여 혜택으로 전세 및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며,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 범위가 상이합니다. 임차료 지원은 무제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임차료 상한선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임차료 중에서 상한선 내에서 일부를 지원받을 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510,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혜택
자가로 거주하시는 경우 주택 수선 및 유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 유지비 지원 혜택은 주로 노후된 주택의 개보수, 장애인 또는 고령자용 편의시설 설치, 냉방설치 입주 청소 및 소독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주거급여 혜택 청년가구 지원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내 만 19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다른 시군구로 독립할 경우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가정의 상황을 확인하고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거급여 지원받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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