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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재산 및 소득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4년 변경된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기준을 확인하시고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해서 주거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과 소득을 합친 평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및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중위소득 48% 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만 판단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6만, 9,564원
- 2인 가구 - 176만 7,652원
- 3인 가구 - 226만, 3,035원
- 4인 가구 - 275만 358만원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으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된다면 주거에 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가구원수, 지역 ,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별로 1급지부터 4급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역이 서울이라면 1급지에 해당하며 1인가구 기준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 받으며 5인가구라면 월 최대 52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 받습니다.
월세가 아닌 자가가구라면 주택 노후에 따라서 수선 비용을 지원 받게 됩니다. 경보수의 경우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0만원의 수선 비용이 지원됩니다.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를 진행하거나 장애인 또는 고령자용 편의시설을 만들거나 냉방설비 또는 입주 청소 또는 소득비용도 지원 받습니다.
더불어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새로 독립하는 미혼자녀의 주거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입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내 만 19 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다른 시군구로 독립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할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변경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기준이 완화된 만큼 지난해 못 받았던 분들도 올해는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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