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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 (간편 계산기)

by 정보통신뉴스 2023. 12. 15.

목차

    오늘은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조건을 보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이며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기초연금, 국가장학금등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하고 싶다면 소득인정액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 원)}+ 기타 소득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바로가기 

    위에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통해서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맨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의계산에서 간단한 소득과 재산 항목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놓치고 있었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인정액 계산법 및 간편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나의 소득인정액을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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