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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by 정보통신뉴스 2023. 5. 22.

목차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서민들을 대신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과 소득을 합친 평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규정이 개정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중위소득 33%에서 47%로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소득과 재산항목등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내 집에 내가 사는 경우라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주택의 보수비용, 장애인 편의시설, 노약자 편의시설등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 지원

       

      전세,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며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무제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 안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510,000원이 지원됩니다. 

       

      2. 자가사용 가구의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자가로 살고 있는 경우 가구에 주택수선비가 지원됩니다. 노후된 주택의 개보수를 진행하거나 장애인 또는 고령자용 편의시설을 만들거나 냉방설비 또는 입주 청소 또는 소독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은 간단하게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하면 LH에서 주택상태를 조사하러 나옵니다. 대상자를 선정한 후 LH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는 방식입니다. 

       

      3. 수급가구에서 새로 독립하는 미혼자녀의 주거비 지원 

      입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내 만 19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다른 시군구로 독립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어플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가정의 상황을 확인하고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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