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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계급여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비, 주거비등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 등 생계급여 자격이 충족이 되면 매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은 매년 중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변경된 최신 생계급여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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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으로는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생계급여 자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만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중위소득 30% 소득인정액은 1인 62만, 2인 가구 103만 원, 3인 가구 133만 원, 4인 가구 162만 원 , 5인 가구는 189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에는 단순하게 소득만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현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생계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자격 확인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지서비스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무엇인지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생계급여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소득과 재산 정보 등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약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이 62만 원이기 때문에 3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1,036만 원, 3인 가구는 130만 원, 4인 가구는 162만 원, 5인 가구는 189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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