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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자격 (신청자격)

by 정보통신뉴스 2024. 1. 5.

목차

    오늘은 2024년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자격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2024년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으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중위소득 30%에서 32%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생계급여 자격의 중위소득 32%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71만 3,102원
    • 2인 가구 - 117만 8,435원 
    • 3인가구 - 150만 8,690원 
    • 4인 가구 - 183만 3,572원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확인 바로가기 

     

     

    생계급여 자격의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은 복잡한 계산식으로 되어 있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제공하여 간단학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등을 입력하면 생계급여 자격 충족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자격을 충족한다면 매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약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71만 원이기 때문에 21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생계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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