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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부동산이나 현금, 아파트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변경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감면시키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부부나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할 때 활용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경우 :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직계존속, 직계비속, 자녀의 경우 :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형제, 며느리, 고모 등 그 외 친족 :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20살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30살에 5 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혼인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인 혼인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공제는 결혼하는 자녀의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되었는데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추가 도입되어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혼인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혼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 1억,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 5천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증여세 계산은 받은 재산에서 공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부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후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누진으로 제외되는 금액을 반영하는 등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대신해 주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편리합니다.
증여세를 간단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증여를 계획할 때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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