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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계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된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제한도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계산 방법으로 쉽게 하는 증여세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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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으로 증여됩니다. 자녀의 경우 성인이라면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해당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증여세 면제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을 쉽게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증여세 계산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한 후 '증여세 자동계산' 하기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직접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으로는 받은 재산에서 공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부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으로 제외되는 금액을 빼면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원 이하는 세율이 10%입니다. 따로 누진공제액은 없으며 5억 원 이하에는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자진신고 하면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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