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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충분히 준비한 상태라면 걱정이 없지만, 대부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 이후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2명 중 1명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조기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의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정식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들이 신청을 통해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3년간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기수령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 평균월소득 A값은 2,861,091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에 종사 개월수를 나눈 값으로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1952년생의 경우 조기수령 나이는 55세입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나이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거나 위의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되어 미리 조기수령하게 된다면 조기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이 됩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 받는 다면 30% 감액된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5년을 빨리 조기수령을 한다면 5년 후 받는 금액의 70%, 4년 조기수령하게 된다면 76%, 3년이면 82%, 2년이면 88%, 1년 미리 조기수령을 한다면 94%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기수령 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기수령조건을 확인하고 조기수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할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연금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으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조기수령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으로는 신분증을 가지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의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경우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총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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