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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금액 총정리

by 정보통신뉴스 2023. 11. 20.

목차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데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2,861,091원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 ~ 12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사업소득자는 필요 경비를 빼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구간별로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은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미만 초과하는 경우 5%, 5만 원 미만으로 감액이 됩니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초과하는 경우 월 감액은 5~15만 원으로 감액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선은 국민연금의 50%로,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이 됩니다. 

     

     

     

    자세한 감액기준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감액기준표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방법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되는 게 싫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 받는 수령액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 이 자를 더 해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된 매 1년 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 받게 됩니다. 

     

     

     

    다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중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은 1년 연기할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121.6%으로 올라갑니다. 

     

    연기연금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충분해 당장 연금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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