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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공동체인 부부간에도 증여 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만 부부간 증여는 상속이나 양도와 달리 증여한도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한도액
증여한도액은 증여를 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감면시키기 위한 금액으로 가족 간의 증여 시 활용됩니다. 부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한도액을 넘지 않은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증여세는 10년을 합산하여 증여한도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자녀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까지 증여한도액입니다.
형제, 며느리, 고모등 그 외 친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부부간 증여한도액이 6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0년 안에 추가로 5억 원을 증여했다면 총 10억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한도액 6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 현금 증여 시
보통 부부간에는 생활비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증여세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비 수준의 금액을 초과하는 거액이나, 주식, 부동산 등은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부부간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여 부부간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10년 6억 원 증여하고 11년 차에 6억 원을 증여한다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만약 부부간 증여한도액이 6억 원을 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을 쉽게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쉽게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자진신고 하면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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