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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 가구 2 주택,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더 높은데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가액의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득세등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2번째 주택부터 ,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3번째 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1 주택의 경우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2 주택 8%, 3 주택 12%, 4 주택 이상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 , 2 주택 1~3%, 3 주택 이상부터 8%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4 주택 이상 12%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1.01%~2.99%, 9억 원 초과 주택 3%입니다.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투기 목적이 없거나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 노인복지 주택, 가정어린이집
- 주택신축판맨업 자 또는 주택시공자가 취득한 주택
-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연면적 150제곱미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6,5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사원용 주택
주택수 제외 주택
투기 목적이 없거나, 공익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노인복지 주택, 가정어린이집
-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주택시공자가 취득한 주택
-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연면적 150제곱미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6,5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사원용 주택
- 상속 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속주택/ 조합원 입주권 /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 시가표준 1억 원 이하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매매가) × 세율
취득세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 먼저 유형을 선택하고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이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수기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니 , 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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