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득세 감면 대상 (누구)

by 정보통신뉴스 2023. 7. 18.

목차

    오늘은 취득세 감면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농지, 아파트, 부동산, 주택 등을 다양한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정부에서는 3월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에게 취득세 감면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름대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주택을 한 번이라도 사고팔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했다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는 우선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경농민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농지 취득 시점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조건으로는 농지소재지에 직접 거주 도는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 직전연도 농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는 공공 주택 사업자 및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모든 주택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공동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해주며 전용면적 60m2 초과 85m2 이하인 임대주택을 20채 이상 취득할 경우 20호부터 초과분까지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1 주택자가 되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1 가구 1 주택이 될 경우 2%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상속 취득세율은 0.8%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가 합쳐져서 최종 취득세는 0.96% 가 됩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쉽게 하기)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쉽게 하기)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기

      bo.cocofox.co.kr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오늘은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이후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이라고 해서 모두 취득세

      bo.cocofox.co.kr

      취득세율(계산)

       

      취득세율(계산)

      부동산을 비롯해 특정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선박, 항공기, 골프, 콘도 회원권 등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상황

      bo.cocofox.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