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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고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최소한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 정도는 계산할 줄 알아야 대략적인 비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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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여러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당해 취득 물건의 소재지 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해서 취득세 등록세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취득세입니다. 2011년부터 통합이 되어 취득세 안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취득세 등록세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가 다릅니다. 또한 취득한 자산 또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고 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을 위해서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를 선택하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메뉴를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등록원인, 매매계약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여부, 매매가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취득세 등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했다면 여기에 따라다니는 세금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쉽게 됩니다. 만약 취득세가 중과세율로 적용된다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택의 면적이 중요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부과되지 않고 초과한 면적의 주택에만 0.2%를 부과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위택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취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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