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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슈당은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혜택이지만,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면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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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주휴일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상시근로자부터 알바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1일 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했다면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까
8시간 × 9620=76,9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을 봐도 모르겠고 정말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선택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으로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약정했던 1주일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해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근로일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근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조항이므로 무조건 사업장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주는 임금체불 상태가 되는 것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급을 부과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 후 민원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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