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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근로소득세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을 받게 되는데 이에 부과하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한 종류로 직장인 소득세 즉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변화가 있는 근로소득세율과 근로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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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국가에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누적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급여 수준 및 공제 대상 가족수별로 납부할 금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위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세율
2023년 근로소득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상향조정되면서, 전체 소득 구간의 근로자가 세금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은 6%이며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 또한 증가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금용어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금을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나의 근로소득세가 궁금할 뿐입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조회/ 발급 탭에 마우스를 올리고 아래 나오는 메뉴들에서 우측 하단에 스크롤을 내리면 '간이세액표' 메뉴가 나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이후 페이지에서 공제대상 가족수,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하고 아래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 후 화면을 보시면 80%, 100%, 12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80%, 100%, 120%는 근로소득세 비율을 뜻하며 80% 설정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적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120%로 설정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많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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