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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by 정보통신뉴스 2023. 5. 1.

목차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액이 늘어났으며 재산기준 요건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소득요건은 갖췄으나 재산 때문에 그동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분들도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자 인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받지 못한 분 중에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을 몰라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선택한 후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해볼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페이지에서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수, 총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고 예, 아니 오를 선택 합니다. 

       

      총 급여액 등 입력 메뉴에서는 신청인 총급여액을 입력하는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중 해당하는 소득을 입력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소득도 입력합니다. 

       

      이후 하단에 신청제외자 해당여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아니 오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급여액이 4만 원 ~ 2,200만 원 이하라면 3만 원 ~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급여액이 32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총급여액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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