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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알아보고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은퇴 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부 기간, 납부 금액, 그리고 개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서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내 연금 알아보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위해서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예상 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월 납부액과 가입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출생자는 점진적으로 수령 나이가 증가합니다.
- 1952년생 이전: 만 60세
- 1953년~1956년생: 만 61세
- 1957년~1960년생: 만 62세
- 1961년~1964년생: 만 63세
- 1965년~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한데요.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씩 감소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게 받을 경우, 1년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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