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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이 무엇이며, 차상위계층 기준과 대상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칭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2024 차상위계층 기준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본 재산액, 주거용 재산인저액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며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로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함께 생활하거나 주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2,228,445원, 2인 가구의 경우 3,682,609원입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승 기준 중위소득의 50% 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114,223원, 2인 가구 기준으로 1,84,130원입니다.
따라서 이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모든 수입으로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산에 따라 재산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고정재산인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월급, 일단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의 cc 등도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가진단
차상위계층 기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차상위계층 기준 대상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돌봄,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생계지원 혜택으로는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기부식품 지원, 아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의료지원 혜택으로는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용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인공무릎 관절 수술지원, 노인 실명 예방 암 검진 및 개안 수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지원 혜택으로는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려금, 평생교육 바우처 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거 혜택으로는 독거노인 응급 안심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언어 발달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통합 문화 이용권,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등의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차상위계층 분들의 생활 안정과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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