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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세율 및 법인세율표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인세 계산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은 법인의 소득 따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법인세율이 1% 씩 인하되어 인하된 세율을 올해 2024년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인하된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2024 법인세율
위에서 언급했듯이 2023년부터 법인세율이 1% 씩 인하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세애 대한 법인세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 추가과세가 적용됩니다.
인하된 2024 법인세율은 국세청 법인세율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율표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 계산 사례로 과세표준이 4억 원인 경우 4억 원 × 19% - 2천만 원 (누진공제)을 적용하면 법인세로 납부할 금액은 5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세율 감면대상
법인세율 감면대상으로는 벤처기업을 창업하였다면 최대 5년 동안 법인세 50 % 감면, 취득세 72%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3년 동안에는 매출이 불안정하므로 세액공제가 끝나는 시점에서 매출에 안정되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증을 받아 50%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세 신고대상으로는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외국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분류되는 단체도 법인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 천 소득 중에서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으로는 결산일 기준으로 3개월 경과된 달, 즉 2023년 결산을 2024년 3월 31일 해야 하며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의 경우는 1월 ~ 6월 결산을 8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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