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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율 및 세율표 (2024)

by 정보통신뉴스 2024. 2. 26.

목차

    오늘은 근로소득 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인데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근로소득세와 기타 공제 항목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등 여러 가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공제로 인해 실제로 손에 넣는 급여는 월급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의 따라 과세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는 세율이 높아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소득 세율과 근로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 근로소득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받는 월급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공제한 후에 실제로 받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 세율은 일정 범위의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세율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로 최소 6%부터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세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근로소득 세율을 보면 6%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15% 구간도 1,200만 원 ~ 4,600만 원에서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해당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을 때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 발급 탭을 선택한 후 스크롤을 내리면 '간이세액표'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간이세액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공제 대상가족수와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한 후 조호화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조건에 따라 80%, 100%, 12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이 중 원하는 비율을 선택하면 해당 세율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를 설정하면 월급에 대한 세금을 일부만 내고 연말정산 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20%로 설정하면 월급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나부하고 연말정산 시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고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근로소득 세율 15% 적용받아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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