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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이 비교적 낮지만, 1가구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9억 원을 초과하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6억원 초과 ~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부터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의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자와 같은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면 8%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지역과 무관하게 최고 중과세율인 12% 가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1가구가 일시적으로 2취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은 중요합니다. 비조정지역에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지역에서는 더 높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1~3%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요.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8%의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은 평수, 다주택자,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니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게 정확한 취득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에서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매매계약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여부 설정 등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해 주고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취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 주택 취득세율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취득세는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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